남의 논에서 벼를 몰래 수확해 간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1일 K씨(67) 소유의 논 1천650㎡에서 벼 2천827㎏을 몰래 거둬들여 판매한 혐의(절도)로 A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수확을 하지 않은 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K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농로 쪽으로 벼를 수확하는 농기계(콤바인)를 달고 이동한 차를 찾아 수배했다. 이어 인근 주민 진술과 농기계수리센터 등지를 조사해 위탁영농업자 B씨(38)가 K씨 논에서 벼를 베어 탈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논 주인으로 지목하며 “논 주인이 보는 앞에서 위탁받은 벼를 수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벼 건조장에서 확보한 수매 정산서를 내보이자 “우리 논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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