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 3학년부터 단계 실시
2021년 전체 학년 적용키로
국가·지자체 비용 지원 규정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또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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