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농가 고충 반영
내달 1~8일 한시적 허용”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시행하는 돼지와 분뇨 반출·반입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30일 가축 방역심의회를 열고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도의 새끼돼지 반입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내에 있는 새끼돼지를 충청권, 제주도로 반출하는 것도 같은 기간 허용했다.

도는 최근 ASF 발생이 없고 축산농가에서 새끼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ASF 발생 직후 다른 시·도의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입과, 타 시·도 반출을 금지했다가 영호남권으로 반출, 영남권에서의 반입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처를 취해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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