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검사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조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 3가지’란 글에 공감한다. 그가 든 첫째 이유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사법과잉’ ‘검찰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기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세번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조직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 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커진다.
특히 금 의원이 지적한 세가지 이유 중 필자 역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데 주목한다.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추천 2인, 야당추천 2인으로 돼 있다. 이러면 야당 추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이 모두 살아있는 권력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한다. 더구나 요즘처럼 야당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는 야당 추천위원 한명은 친여성향의 사람일 수 있다. 결국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맞춰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권력기관(검찰)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