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188만16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 증빙과 교육 이수 시 3년 후에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모두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가입자가 결정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