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 270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일반안건 등 46건 다뤄

대구광역시의회가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우선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고 제안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이태손 의원은 대상포진과 관련해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정도 개편 사항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에 반영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대구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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