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계 투명성·안전제도 개선 기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로부터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가 지원 보육료, 부모 부담 경비 등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통학차량에서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또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법률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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