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고발·탄핵 추진”
조국 “처 건강 챙겨달라 말해
압수수색 방해·수사지휘 안해”
야 “수사개입·직권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압수수색 관련 어떤 절차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아내 정경심씨와 전화를 했고, 아내 상태가 안 좋아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를 바꿔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그러나 정씨는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이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이를 문제삼았다. 그는 ‘그 과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에 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처신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이다.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관해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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