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면허취소 요구 기각

포항~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 태성해운(우리누리1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포항~울릉 여객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태성해운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성사업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9월 포항~울릉도 구간에 해상운송사업자로 선정돼 여객선 썬라이즈호를 운항했다. 하지만, 포항해양수산청이 이 구간에 3개월 만인 2017년 1월 추가로 태성해운을 여객사업자로 선정하자 대저건설은 소송을 냈다.

대저건설은 “포항해수청인 태성해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불과 3개월 만에 신규 면허를 허가했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심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서명서만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해운법 등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여객선 운항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며 “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모두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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