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50대, 최대 대당 165만원 가량)을 비롯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등이며 올해 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될 경우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혼잡 방지와 시민 편의를 위해 환경관리과와 가까운 읍면동에서 9월 30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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