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A씨(23) 등 1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 구미와 김천, 상주지역을 돌며 총 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6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들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해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상주시 남장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중 경미한 충격임에도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차량 2대, 인원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이동 구간 내 방범용 및 사설 CCTV를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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