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행동요령교육 포함
조현일,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이춘우, ‘놀이시설 안전관리’ 발의

이선희 의원, 조현일 의원, 이춘우 의원
이선희 의원, 조현일 의원, 이춘우 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상북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교육감이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선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도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도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경험을 제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도의원은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가 가능하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천)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도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