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봉사단체 이사장 부인, 가축방목 사유로 ‘헐값 임대’ 해놓고
건물 지어 ‘물의’… 최초 계약 시기에 남편이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
“특혜 제공 아니냐” 따가운 시선… 시 “건축물 자진철거 통보” 해명

경주시 산하 봉사단체의 이사장 부인이 시유지를 헐값에 임대해 지은 불법건축물. / 황성호기자

경주시 산하 봉사단체 이사장의 부인이 가축을 방목하겠다며 헐값에 임대한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들어서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해준 산림경영과와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이 있는 서면사무소 등 경주시 관할 부서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모 봉사단체의 이사장의 부인인 A씨는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일대 7천68㎡(약 2천138평)의 임야를 지난 1999년 4월 경주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임대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시유지 임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도 연장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경주시는 지난 4월 1일에도 해당 토지를 두고 A씨와 2022년까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연장했다. 이 봉사단체의 이사장은 경주시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경주시가 주낙영 경주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주시 산하 봉사단체 이사장 부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와 최초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난 1999년은 A씨의 남편이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여서 당시 경주시가 현직 시의원에게 시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따가운 시선이다. 임대료도 헐값으로 드러났다. A씨가 7천68㎡의 1년 임대료로 32만6천120원(월 2만7천176원)을 내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제2대와 제3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시 산하 단체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주시가 A씨와 계악한 시유지는 보전관리지역내 임야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대부받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주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물 철거를 통보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주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주택은 10여평 남짓의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 건물로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최근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해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임야 대부(임대)계약 당시 야생조류(타조)를 키우겠다고 신청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04년부터는 목축(소)을 하겠다고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며 “지난 4월 계약 연장 당시 불법건축물은 파악하지 못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시민 B씨(58·동천동)는 “위성사진만 확인해도 대부해준 부지의 불법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주낙영 경주시장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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