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B씨(51)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법인인 주식회사 용암온천 관광호텔에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용암온천은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