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을‘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