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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