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 대상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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