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상주] 상주시가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7~8월)이 도래함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면안내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 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7종의 시설물이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 음식점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다. 가입 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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