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은 정차 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단말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도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후 이동거리를 계산해 운전자에게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적외선과 주파수를 이용한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의 번호를 인식해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레이저 감지기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한 후 위반 차량 촬영 장치 및 영상 인식 장치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차종 분류 장치로 차종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스마트톨링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현행 유료도로법상 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만 고속도로 이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고, 수납 업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스마트톨링에 가입한 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나 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차량은 2020년부터 스마트톨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서행이나 정차를 하지 않아도 돼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반면 기존 하이패스 통로를 스마트톨링 겸용 통로로 개량하는 데 비용이 들고, 차적 조회나 고지서 발송 등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9년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2020년 6월 전국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반발 및 농성으로 스마트톨링의 시행이 2022년으로 연기됐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좌담회에서 “국토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 국정과제(스마트톨링 도입)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톨링 연기를 결정한 배경으로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꼽았다. 스마트톨링 연기 배경이 톨게이트 수납원 일자리를 걱정한 것이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