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협약을 대체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청약시스템은 청약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7.07 20:11
- 게재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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