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건수, 전과 비교 19% 줄어
출근시간대 단속은 20% 늘어

제2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방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시행 전후 대비 약 19%가 줄어들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70건으로 기록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 334건 대비 약 19.2%가 줄어든 셈이다. 일주일 동안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 측정 거부는 9건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점은, 면허정지 79건 중 26건은 기존에 훈방 조치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또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적발을 시간대 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으나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약 2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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