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용노동자를 누락해 착오 신고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수정신고서는 ①보수총액 대상 노동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②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③일용노동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를 적게 착오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과고지사업장 중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신고 누락 사안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어떻게 이뤄지나요?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제조업 등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정산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착오 등으로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과고지 정산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보수총액 상이 내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을 기재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