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장 윤영란)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남구는 현재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1천800여개 사업소에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종업원의 보건과 후생 등에 직접 관계된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단,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시세팀(054-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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