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미장관 주민 대책 논의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27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본 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 주민 150여명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는 데도 포항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포항시는 포항지진 이후 한미장관맨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4개 동을 C등급으로 판정했다. C등급은 건물 상태가 안전에 문제가 없어 사용할 수 있으며 약간의 수리만 필요하다는 뜻이다. 건물 붕괴 수준인 전파와 일부 파손 정도인 소파 중 소파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는 한미장관맨션 아파트가 신축된 1988년 설계기준을 적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포항시는 ‘소파’에 해당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추가 입장을 위해 총회를 열어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장관맨션 240가구 가운데 80여 가구는 여전히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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