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다. 반면 면세한도는 그동안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친데다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의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 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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