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지정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외측 10m까지다.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운영되며, 이를 어기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지역 해수욕장 중 월포·영일대는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하며, 나머지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단,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으로 설치된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