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지정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외측 10m까지다.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운영되며, 이를 어기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지역 해수욕장 중 월포·영일대는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하며, 나머지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단,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으로 설치된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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