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구검찰과 대구고법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구의원에 대해 대구검찰이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상고장을 냈다.

이에 이 구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의원과 달리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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