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및 농민수당 제도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예상 수매액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받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가들은 농업수입이 수확기에 편중돼 비 수확기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영농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 않아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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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19 18:53
- 게재일 2019.06.20
- 지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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