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15만여원을 더 받는 등 지난 2013년부터 1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천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에도 모두 8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