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8일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하루 진료받은 환자를 이틀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 15만여원을 더 받는 등 지난 2013년부터 1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8천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에도 모두 810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 요양급여를 더 받은 혐의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1박 2일 입원 청구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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