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스·연탄 등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가 100%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운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지난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도서지역 여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며 울릉군은 다음달 1일부터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해상운송비를 지원받는다.

울릉군은 국비 3억 5천500만원(50%), 도비 1억7천750만 원(25%), 군비 1억 7천750만 원(25%) 등 총 예산 7억1천만 원으로 생활연료 해상운임비를 지원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연료비 부담 완화로 울릉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섬 관리 강화를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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