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장 밀집 지역 등
시는 이달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에 나선다.
감시·단속 대상은 공장 밀집 지역과 오염 우려 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8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파손되거나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지역민들은 환경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행위·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054-840-52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