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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