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포항시 남구(청장 윤영란)가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권고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포항시 남구의 자동차 등록 댓수는 6월 1일 기준 12만9천400여대로 이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8만9천여대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규모는 109억4천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6월 중 제2기준(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88-5260)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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