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발표했지만, 현행 물산업진흥법상 규정된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해 사용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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