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방사선 용량 허가제 도입
국무조정실, 대구서 현장 간담회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중복 검사했던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 및 검사하는 기관의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가 도입되며, 전기화물차 튜닝규제와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정옥 대구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최병환 국무1차장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과 의료·교육·관광·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이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정부 측의 검사를 또다시 받아야 했던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확인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또 강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추후엔 안정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 허가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중단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선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허가할 때 차령제한기간 3년을 삭제해달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전기화물차 튜닝규제·관광특구 지정요건·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등에 대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대구는 이제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추진단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께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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