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50분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집 앞 주차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전 2시 45분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126%로 측정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나 집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음주측정 적발통지서가 나왔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