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장애인의료비 등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전에는 민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어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하며, 납입 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전준혁기자
- 기자명 전준혁기자
- 등록일 2019.05.29 20:24
- 게재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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