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신규아파트 대상 9월부터 시행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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