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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