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동남권신공항 검증 국민보고회… ‘김해 불가’ 억지 여론전
기존 입장 고수 국토부와 담판 결렬때 총리실 검증 받으려는 꼼수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국회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가진 뒤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김해신공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 결렬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부울경 3개 시·도의 주장에 국토부는 반박해왔다. 보고회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 불가론에 대한 여론전 성격으로, 국토부와의 담판 결렬 이후 총리실의 검증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향후 총리실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최근 부울경이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법령, 국제 기준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울경이 주장하는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돗대산과 충돌 위험에 대해 Open-V자 활주로를 신설해 돗대산과 관계없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절차를 수립하므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오히려 북측의 산악 장애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항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물 절취 문제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공항(백운산 능선 외 84개), 무안공항(도대봉 외 4개) 등도 안전한 이착륙에 필요한 비행절차를 수립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모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통해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해신공항 활주로 신설에 따른 조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공항은 운항횟수 1만회당 0.93건으로 타 공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설계 단계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조류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활주로 설계 매뉴얼(국토부예규 제209호)에 따라 온도, 표고 등을 고려해 3천200m로 산출했으며, F급 대형 항공기,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김해~뉴욕JFK공항, 1만1천300km) 운항, 대규모 수요처리가 가능하고 활주로 배치 최적화(서측 43.4°), 이착륙 항로 변경 및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검증단이 제시한 소음영향(2만3천192가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항공기 소음평가단위 Lden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이나, 장래 운항횟수 등 입력 변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