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하고 있다.

올해는 △5<2219>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2219>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2219>경<2219>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주항공의 선택적 운임제도인 ‘페어패밀리’ 운임 중 고객이 원하는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되며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이밖에 상시프로그램인 기업우대서비스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상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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