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 동시

행정안전부는 22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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