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정, 급여 오히려 감소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취약계층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업과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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