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DGB캐피탈 전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지난 16일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B씨(최종 불합격) 등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GB캐피탈은 당시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기준(남자 32세·여자 29세)을 적용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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