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모든 주민이 안전 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 시 접수가 되며, 그외 지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0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해 접수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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