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고려, 법정구속은 않아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검찰의 형집행을 하는 대로 수감된다. 이 전 의장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포항남·울릉)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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