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가진 1노조 협의안 반발
2노조 “정년연장 강력히 요구”
결사반대 사측과 갈등 커져

포항 버스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이 촉탁제(정년퇴직 후 기간연장근로) 진행유무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교섭권을 가진 1노조(코리아와이드 포항 기업노조)가 사측과 촉탁제를 협의했지만 2노조(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해 집회에 나섰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버스영업소인 남구 오천읍과 북구 양덕동에서 2노조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집회를 했다. 이들은 ‘촉탁제 대신 정년연장을 보장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노조가 노사협의회를 열어 회사 측과 전체인원의 7% 이내인 28명 선을 대상으로 촉탁제를 하기로 협의하면서 시작됐다. 2노조는 1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협의할 당시 1노조원 전체에 의견을 묻는 가·부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노조의 노사협의가 “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결과에 따라 결국 촉탁제는 시행되지 못했다.

2노조 관계자는 “촉탁직은 전체 근로자 이익에 반한다”며 “촉탁직이 아닌 정년연장 요구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면서 노사갈등이 점화됐다.

회사측은 현재 정년 61세 이후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를 연장하는 촉탁제보다 정년연장이 퇴직금 등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와이드 포항 관계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은 우선 1노조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촉탁제가 실현돼 정년퇴직자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라아와이드 노조는 10, 11일 이틀간 ‘촉탁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리아와이드 포항은 3노조인 신안노동조합까지 총 3개 노조가 구성돼 있으며 1노조 358명, 2노조 68명, 3노조 8명 등 총 43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또한 주 52시간 여파로 1일 2교대제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했고 현재까지 신입기사 50여명을 추가로 고용한 상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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