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등지서 확산
여행객 등 축산물 불법 반입땐
최대 천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백신도 없어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0배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된데 이어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133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해 검색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취업교육 기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대상을 국내에 머무는 동포 방문 취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한다.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한다. 특히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사는 ‘직구족’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축산물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엑스레이·검역 탐지견 등으로 전량 검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에도 나선다. 포획 틀·울타리 설치를 늘리고, 피해 방지단 인원도 늘린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도 현재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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