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사 부족한데다
인건비 등 비용 부담 이유로
특수학급 만들기 ‘외면’
전체 10%대만 교육혜택 누려
대안으로 선택한 어린이집도
교육 여건 마땅치 않아
특수학급 신설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많은 장애 아동들이 교육환경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아동 중에서 교육 혜택을 누리는 인원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에서는 특수학급과 교사 등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장애아동 받기를 꺼리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의무교육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다. 특수교육기관에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교·학급이 있다. 만 3세 미만 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장애 유아 3만8천274명 중 실제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유아는 5천186명으로,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작 10% 정도의 장애 유아만 유치원에 등원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2018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도 실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 수를 5천630명으로 집계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부담이 커 장애 아동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장애 유아 4명이 모이면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유아특수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교사 인건비가 유치원 경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수교사를 찾기도 마땅치 않고 채용한 이후에도 유지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지도·관리하는 유치원의 교육여건과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에서 “집 앞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상당수의 장애 영아들이 찾는 전담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을 제공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방안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의무교육을 제공할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때 신설 유치원 또는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장애아동들은 공교육에서 끌어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일반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