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

장애를 가진 지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채 사적으로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8일 장애인 가족의 연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46·지체장애 3급)와 자녀 2명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살면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6천6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뤄진 데다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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